서하 시인 「과속 방지턱」
"앞에 스쿨존이 있거나 노약자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리고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줄이세요. 선명한 표지판도 세워집니다.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속력을 30km 이하로 줄이라는 무언의 경고. 사전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지요. 속도를 줄여서 과속방지턱을 무사히 넘고 나면 다시 평균 속도로 돌아가도 좋다는 메시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칫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벌을 받게 됩니다. 미리 알려줬는데 왜 무시했느냐. 경고성 처벌입니다. 눈이 저절로 감길 만큼 졸음이 쏟아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피곤하고.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는 사라진 채 앞만 보며 달리는 인생에 필요한 것도. 과속방지턱 일 겁니다..
받아쓰기/노날
2022. 9. 4. 19:18